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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로 인하여 자동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별 연락처
이번 폭우로 자동차가 침수되거나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상받을 수 있기 바라며 사건별로 전액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령 창문을 열어 두었거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차 내로 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등도 있으니 신고전 알아보고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손해보험사별 사고 접수 전화번호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차량이 침수된 경우, 폭우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물이 고인 도로를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내에 비치해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없는 등 몇가지 보상이 않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전액 보상을 받을 경우 세금 감면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과거 천재지변으로 보상 받지 못하던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있는 보험제도라는 것이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